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2007-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찰에서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해 통보가 왔는데 공문에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의 과태료는 50만원인데,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됩니다 - 구조변경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되어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