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및 제재 등
2007-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등 - 외출.외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 보험사의 부재자 점검 시간 등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8481호 2007.5.17 공포, 대통령령 제20378호 2007.11.13)됨에 따라 2007.11.18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 주소, ② 외출.외박 사유, ③ 의료기관이 외출.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일시 등을 기재하고, 외출.외박을 하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에 3년간 수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험회사의 부재환자 점검 등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곤란하고, 의료기관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