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에게 외출.외박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관리하여도 환자가 병원허가 없이 외출.외박을 한 경우
2007-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병원에서 환자에게 외출.외박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관리하여도 환자가 병원허가 없이 외출.외박을 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법률 제8481호 2007.5.17 공포, 대통령령 제20378호 2007.11.13)됨에 따라 2007.11.18부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48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①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 주소, ② 외출.외박 사유, ③ 의료기관이 외출.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 일시 등을 기재하고, 외출.외박을 하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본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에 3년간 수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부과전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전에 당해 시.군.구에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