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복구가 불가할 경우

2007-11-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물신축 후 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자가 토지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했으나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만 향후 적법한 상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용 실태조사시 매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고발로 갈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종전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도시계획의 변경, 공공사업의 시행 등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생각되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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