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지목으로 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7-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980년대에 지목이 대지였으나 공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2007년에 용도변경을 통하여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E149하여 지목이 대지로 다시 변경이 되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7호에 의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1980년에 토지의 지목이 대지였으나 공장신축으로 지목이 사실상 공장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시 개발부담금을 부과되지 않았다고 보며, 이후 2007년에 용도변경으로 적법하게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면 공장에서 근린생활로 보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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