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기준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의 정의 및 접도구역내에서의 금지 및 허가 행위에 대해 질의

회답

ㅇ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에 다라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 범위내를 지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접도구역내에서의 금지 및 허가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 제3항법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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