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는 사본을 제출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