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의 의무
2007-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용의무기간이 있는지요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의무 범위> - 주거용지 자기거주3년, - 상업용지 자기경영 3년 - 공업용지, 자기경영 4년, - 농지취득 1년이상거주 2년, - 임야 1년이상거주 3년, 현상보존용 개발불가토지 5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실소유자만이 토지의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이용목적을 제시한대로 이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대해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