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절차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청 정보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이송(처리과) → 정보공개 여부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실시 *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때까지 청구인이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수수료 미납 등) 자체 종결 처리됨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