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수료의 금액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ㅇ 수수료 납부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 수입인 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납부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휴대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ㅇ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 수수료 완납 확인후 정보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수수료(수입인지)+우편요금(우표)을 징수한 후에 공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