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범위

2007-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면적범위는 얼마인지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허가요건외 면적>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위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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