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정보공개 청구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