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자동차전용도로구간) 가능여부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전용도로구간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자동차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주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의3 및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에 따라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로서,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입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 이외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