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2007-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서가 반려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적합하다면 허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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