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전화나 구도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직접 청구, 우편, 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