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절차 안내

2007-11-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절차 등 문의

회답

1. 행정처분 절차 ▶ 건설기술자 처분 요청(기술인협회, 경찰서 등)→처분요청서 접수→건설기술자 처분사전(청문)통지→의견제출서(청문서류) 및 관계 서류 검토→행정처분→처분결과 당사자 및 협회 등 관련기관 통보 2.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나. 행정소송 ㅇ1심 : 서울행정법원 - 행정소송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서울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판결 ㅇ2심(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행정소송 제기(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판결 ㅇ3심(상고심) : 대법원 - 행정소송 제기(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판결 3. 관련규정 가. 건설기술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18) 나. 의견제출서 및 청문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이수현(전화 02-2110-673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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