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임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07-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인·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을 받은 경우 부과대상여부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이며, 토지소유자는 국(건설교통부)인 경우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의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면적 전체가 국유지라면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