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계산

2007-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각각 A필지(대), B C필지(답)으로 지가를 달리하고 있으나 종료시점에서 지가가 동일하며, 지목변경은 대지로 이루어 질 때 개발부담금 산정면적에 대하여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2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상기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개별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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