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공사 미착공시 점용료 부과 여부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제 6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점용공사를 미착공하였다 할지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이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계성(☎031-820-173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