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에 대한 점용료 감면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광역상수도관은 도로법 제44조제3호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관로이설비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여부
회답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귀 의견과 같이 당해 관로의 이설에 관한 비용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계성(☎031-820-173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