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이설비 부담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점용허가된 전기통신시설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누구입니까?

회답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 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임재운(☎031-820-173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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