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본선 이외에 다른 도로 등에의 연결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접한 부지에 액화가스충전소를 설치하여 본선에 연결하고자 하나,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연결허가를 금지하였을 경우 동 다른 도로가 지자체에 이관된 폐도일 경우에도 금지구간에 해당 되는지요?

회답

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인근에 본선이외의 다른 도로와 통로 등을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을 이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진.출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그 다른 도로나 통로 등의 폐도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수진(☎031-820-1733)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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