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4호의 "시거와 차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는?

회답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거'라 함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전방 및 도로양옆의 교통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상황 등을 인지하여 돌발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사항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시거 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본선도로상에 설치된 터널, 암거, 육교 등 시설물을 뜻하며, 그 적용범위는 동 시야장애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일컷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보수과 안계성(☎031-820-173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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