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반환
2007-12-05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95년도에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 면적만을 점용하다 99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점용은 목적,장소, 면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허가하는 것이므로 점용허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익을 위하여 점용을 취소한 경우나 불가피하게 점용자가 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0조 제3호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면적의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르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축소하여 점용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라면 도로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미 징수된 점용료 중 반환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임재운(☎031-820-173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