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 제출 및 개인이 할 수 있는지

2007-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개발비용을 꼭 제출하는 지 또한 개인이 임의로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ㅇ 그러나 개발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시행자)이 작성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산출내역서 작성후 지출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부과권자가 사실확인 후 타당한 경우에는 수용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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