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2007-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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