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 구역내 도로연결 허가

2007-12-0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시 관할 구역안의 일반국도 주변이라면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조중현(☎031-820-1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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