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변속차로 설치
2007-12-06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변에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국도변에서 음식점 설치시 주차대수가 없어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계성(☎031-820-1734)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