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후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제도

2007-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제3항에 의거 토지거래이용목적위반사항 신고하였으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지급함미 마땅하지 않은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거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태조사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 결정후 허가권자가 그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같은법 제1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보나 이는 자치단체의 지급의무가 있는 허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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