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취소 절차
2007-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는도중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만, 해제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근거로 토거래허가취소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허가취소 신청을 하려고 하나, 허가권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토거래허가가 취소되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하는데 맞는가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양당사자의 의사불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 당사자가 당초 허가받은 매수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그 허가처분이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 허가를 신청한 양 당사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여 당해 허가를 취소받은 후에 제3자와 새로운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매수당사자간에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이후 제21조에 따라 직권취소가 가능할 것이니, 계약의 해제되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허가권자에게 직권취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민법 제54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