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이행불능으로 과태료 납부 후 거래가 가능한지
2007-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5.1.월에 농업용으로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목적변경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시 토지를 원상복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매매가 가능할까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행위이며, 이행의무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사항임 -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본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