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을 지시 · 요구한 화주 처벌 할 수 있나요?

2004-03-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을 지시·요구하거나 화물의 중량을 잘못 알려준 화주를 고발할 경우 당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만 처벌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주가 과적(운행제한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중량을 잘못 알려주어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조서와 입증에 의하여 사법기관(검찰청,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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