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수입인지?
2007-12-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단독주택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붙입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인지가 면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