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에 관한 질문

2004-08-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철근, 벽돌, 창호등)에 대하여 KS 표시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품질시험(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①,②항에 의거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위의 법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①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3.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②항의 규정에는 위의 동법 시행령 제91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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