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손실보상 관련 질의
2004-0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기만 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보상을 한다면 보상근거 및 방안과 보상이 불가하다면 광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였고,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이 취소 또는 광구가 감소되는 경우와 휴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광업권이 취소 또는 광구가 감소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업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