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2004-05-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경우 적정이윤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말하는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하단에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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