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과 근거(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2003-03-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운행제한 차량으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단속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ㅇ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