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비 보상

200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실농비 보상기준과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다만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실농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나.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라.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마.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또한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 협의내용대로 보상 *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 협의 불성립시 : 각각50%를 지급 2) 농지의 소유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 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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