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비
200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동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