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액 보상의 기준 및 경작자
2004-09-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농손실액을 작물별로 받을 수 있는지와 최근에 경작자가 바뀐 경우 누가 보상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말함)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농손실액 보상은 작물별로 보상하는 것이 아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의 경작자가 아닌 그 이후에 경작한 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