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이전에 거래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지

2008-0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인허가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인허가를 받은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정식 계약서를 _x000D_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얼마전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전 계약한 계약서를_x000D_ 매입증서로 인정한다는 문서를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나요?

회답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전계약일지라도 위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으로서 사전에 계약을 하였다는 국토행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시행규칙제9조제4항)를 제출한 때에는 동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시행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_x000D_ _x000D_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_x000D_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_x000D_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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