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의 대상 및 보상기준
2008-01-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손실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지와 영업의 휴업으로 구분하여 .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손실은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