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2008-0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