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
2008-0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지며, 점용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