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승계신고
2008-0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점용허가 절차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