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

2008-0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함. -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의 "인접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