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시 전이나 하천부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취득가능 여부
2008-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에 농업경영으로 는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만, 동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에서는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 제외)에 대해서 현상보존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 제외)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