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2008-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업용(육림 및 조림)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는 미임목지라서 식탁 및 의자, 그네를 설치를 하여 사후조사에 적발이 되어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전체 필지의 실거래신고 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 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에 일부분인 미임목지만 위반한 것으로 되었는데 그럴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허가증에 이용목적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에 따라 이행명령 실시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허가증과 실제적인 토지이용실태에 의하여 부과권자가 경ㆍ중을 판단하여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