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수정일자 : 2017.09.04.)
2004-03-2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호국(062-970-6348)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