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2008-0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남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허가 대상 면적에 해당됨)에 대하여 협의이혼하였고, 처는 남편과 사이에 위 임야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허가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대가성 있는 계약이 해당합니다. -위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대가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